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20 15:25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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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12- 593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삼호고~국도2호선 연결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8. 31.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우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반송이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9.20
영 암 군 수
문의 : 영암군청 (☎ 061-47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