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9 13:36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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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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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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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 2012- 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18
김 포 시 장
문의 : 김포시청 (☎ 031-98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