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9 13:25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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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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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12-1170호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 일
양 산 시 장
문의 : 양산시청 (☎ 055-39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