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일
- 2012.09.19 13:23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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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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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12-1112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사항과 신규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3.
광 주 시 장
문의 : 광주시청 (☎ 031-760-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