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9.19 11:33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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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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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12 - 82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개설공」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10. 2.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기한 내 미 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2. 9. 18.
화 순 군 수
문의 : 화순군청 (☎ 061-379-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