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9.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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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2-2022호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화성지 1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화성시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잇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10.
화 성 시 장
문의 : 화성시청 (☎ 031-369-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