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09.17 09:52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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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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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토지재결 열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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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2 - 73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고창복분자 농공(특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9. 17.
고 창 군 수
문의 : 고창군청 (☎ 063-56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