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7 09:42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215
울진군 공고 제2012 - 854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분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09. 11 ~ 2012. 09. 25(15일)
○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 처분원인 : 체육시설업 폐업 통보 미이행
○ 처분대상 : 챔프당구장
○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2항
○ 의견제출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지원팀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전화번호 : (054)789-5964 / FAX (054)789-3872
○ 기타사항
-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면 또는 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위와 같이 직권폐업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11일
경상북도 울진군수
문의 : 경상북도 울진군청 (☎ 054-789-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