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4 17:07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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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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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공달공고(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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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 2012 - 537 호
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게시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12
의 성 군 수
문의 : 의성군청 (☎ 054-83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