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4 16:46
- 등록자
- 동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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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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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고 제2012 - 653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 1차』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0일
동 해 시 장
문의 : 동해시청 (☎ 033-53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