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입법예고
- 작성일
- 2012.09.17 09:39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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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12-685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입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의 정 부 시 장
문의 : 의정부시청 (☎ 031-828-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