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2 09:12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2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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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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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2 - 9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1일
양 평 군 수
문의 : 양평군청 (☎ 031-77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