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2 08:43
- 등록자
- 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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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2-1100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궁촌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광계인이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원 주 시 장
문의 : 원주시청 (☎ 033-74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