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9.12 08:36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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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2 - 1393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흥해-기계1,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6일
포 항 시 장
문의 : 포항시청 (☎ 054-27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