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24 13:5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16
김해시 공고 제 2012-16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가 시행하는「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대한 보상계획의 열람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산28-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3,919㎡
❍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3. 공시송달 공고 기간 : 2012. 09. 20 ~ 10. 04 (14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열람내용 : 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 및 이의신청 장 소 : 김해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담당(☎ 330-3605)
❍ 보상시기 : 감정평가후 협의(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금액으로 현금 지급하며, 일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문 이 송달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2012. 9. 19.
김 해 시 장
문의 : 김해시청 (☎ 33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