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9.12 08:02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228
김해시 공고 제 2012-1579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시가 시행하는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산28-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43,919㎡
❍ 사업시행자 : 김해시장
2. 보상대상 :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함)
※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열린시정>알림마당>공고/고시에서도 열람 가능
3.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12. 9. 6. ~ 9. 20.
❍ 열람내용 :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내용 : 토지면적, 지목, 소유자 및 관계자 등
- 물건조서 내용 :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소유자 및 관계자 등
❍ 열람 및 이의신청 장 소 : 김해시 체육지원과 체육시설담당(☎ 330-3605)
4.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후 협의(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하며, 일부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2012. 9. 4.
김 해 시 장
문의 : 김해시청 (☎ 330-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