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07 08:08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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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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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 2012 - 81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24조 규정과 관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8월 20일
구 리 시 장
문의 : 구리시청 (☎ 031-55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