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9.04 16:11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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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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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12 - 586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양 양 군 수
문의 : 양양군청 (☎ 033-67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