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07 08:21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223
안성시 공고 제2012 - 1248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안성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조성사업」에 편입 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열람 통지를 할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4.
안 성 시 장
문의 : 안성시청 (☎ 031-678-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