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8.23 10:3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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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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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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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2 - 5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공사(소로1류 중39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소유자 중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반송된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한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 대상임을 공고합니다.
2012. 8. 21.
중 구 청 장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 053-66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