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8.23 10:06
- 등록자
- 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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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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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 공고문(청천송이직판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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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 2012 - 336 호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괴 산 군 수
문의 : 괴산군청 (☎ 043-83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