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8.22 08:31
- 등록자
- 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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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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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2 - 523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속 초 시 장
문의 : 속초시청 (☎ 033-63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