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4 16:42
- 등록자
- 속OO
- 조회수
- 22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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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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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2-577호
공시송달 공고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하수도법」제73조,「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폐문,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속 초 시 장
문의 : 속초시청 (☎ 033-639-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