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행위 시정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8.16 09:41
- 등록자
- 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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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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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2-1007호
도로 무단점용행위 시정조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원상복구)하고자 시정조치사항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원 주 시 장
문의 : 원주시청 (☎ 033-737-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