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8.23 08:13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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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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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노촌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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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2012-527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시행하는「노촌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은 협의 기간내에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6일
진안군수
문의 : 진안군청 (☎ 063-350-7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