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 작성일
- 2012.08.22 13:43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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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2012-12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2. 08. 06.
화 천 군 수
문의 : 화천군청 (☎ 033-440-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