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4 16:40
- 등록자
- 제OO
- 조회수
- 213
공고 제주시 애월읍 제2012-45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②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②항에 의한 직권폐업 조치에 앞서 처분(직권폐업)사전통지서를 영업소재지 및 대표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애 월 읍 장
문의 : 제주시 애월읍 (☎ 0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