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8.09 15:49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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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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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2012 - 542 호
통신/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통신/방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8. 08.
의 령 군 수
문의 : 의령군청 (☎ 055-570-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