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 작성일
- 2012.08.09 10:22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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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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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시 제 2012 - 49 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정읍시 소성면 화룡외 5개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정읍 고시 제2012-47호, 2012년 7월 30일)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7일
정 읍 시 장
문의 : 정읍시청 (☎ 063=539-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