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8.09 09:57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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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3 지정취소前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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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팔달구 공고 제2012 -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등) 제1항 제5,6호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처분에 앞서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처분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아래 기한 내 청문에 응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예정된 행정처분(지정취소)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2012. 08. 08.
수원시 팔달구청장
문의 : 수춴시 팔달구청 (☎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