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8.09 09:54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23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관광농원 승인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hwp
17 hit/ 13.5 KB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2- 호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는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 등 관광농원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 대상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개발사업 계획 승인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문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052-229-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