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9.14 16:35
- 등록자
- 여OO
- 조회수
- 21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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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담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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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공고 제 2012 - 호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22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21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11 .
여 주 군 수
문의 : 여주군청 (☎ 031-887-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