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8.06 17:06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22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수용재결신청에따른열람공고.hwp
17 hit/ 16.0 KB
청도군 공고 제 2012-277 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흑석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3.
청 도 군 수
문의 : 청도군청 (☎ 054-37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