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추가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8.06 17:03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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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 2012 - 1089 호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추가구축을 위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구축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동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8월 03일
충 주 시 장
문의 : 충주시청 (☎ 043-85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