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8.06 10:12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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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도기저수지[제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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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12-970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시행하는 도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 08. 02.
제 천 시 장
문의 : 제천시청 (☎ 043-64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