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12.08.06 10:09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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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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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지제한 완화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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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고시 제2012 - 78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3조, 『청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제2010-136호(2010. 12. 03)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청 원 군 수
문의 : 청원군청 (☎ 043-25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