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 작성일
- 2012.08.06 10:04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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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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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2012 - 1103호
통행금지(제한) 공고
「 도로법」 제58조 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정읍시장
문의 : 정읍시청 (☎ 063-53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