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8.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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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2-335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8월 01일
수 원 시 권 선 구 청 장
문의 : 수원시 권선구청 (☎ 031-228-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