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8.06 09:54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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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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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2 - 594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시항골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하여 마을협의회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영 동 군 수
문의 : 영동군청 (☎ 043-73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