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8.01 08:13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21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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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문(양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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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수용재결대상 토지,지장물 목록(양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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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2-778호
수 용 재 결 신 청 서 류 열 람 공 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으로부터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대평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양평 ·광주 · 서울지사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07. 30.
양 평 군 수
문의 : 양평군청 (☎ 031-770-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