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8.20 10:5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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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고 제 2012- 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장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14.
영 양 군 수
문의 : 영양군청 (☎ 054-680-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