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27 08:27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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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9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부재(이사)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23.
제 천 시 장
문의 : 제천시청 (☎ 043-641-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