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23 15:59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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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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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특수거래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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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12- 1156 호
통신·방문판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20
진 주 시 장
문의 : 전주시청 (☎ 055-749-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