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16 14:42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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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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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내역(2012.07.1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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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2-35호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우리구 관내에서 도로법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으로 고지서전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 07. 12
포항시 남구청장
문의 : 포항시 남구청 (☎ 054-27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