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13 10:41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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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공고 제2012 - 834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9일
김 천 시 장
문의 : 김천시청 (☎ 054-420-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