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7.13 10:31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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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고 제2012 -546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초성 김치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연 천 군 수
문의 : 연천군청 (☎ 031-834-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