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7.09 11:07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1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hwp
20 hit/ 13.5 KB
영암군 공고 제2012 -445 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삼호고~국도2호선 연결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7. 20.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2. 7. 6.
영 암 군 수
문의 : 영암군청 (☎ 061-47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