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9 09:3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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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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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직권말소사전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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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412 호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04일
대 구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 053-661-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