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7.09 09:27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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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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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지정취소 사전통지 푸른솔유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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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 2012 ~ 611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22조의3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거소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5.
강 릉 시 장
문의 : 강릉시청 (☎ 033-640-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