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26 11:55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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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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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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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692호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영업장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문의 : 대구광역시 남구청 (☎ 053-664-2823)